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 감세,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입력 : 2024.01.05 19:07 기사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 복사 편집국 기자 @ © 오늘일보 & www.onlb.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