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 2024.11.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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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마치고 법원 나오는 김혜경 씨. 연합뉴스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씨의 벌금형 선고에도 이 대표는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김씨가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연 기자 kcroa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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