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6인 체제로 심리 가능"

입력 : 2024.12.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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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관련 브리핑하는 이진 헌재 공보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기자들이 “후임 재판관 3명 인선 전에도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 공보관은 “현 (6인 체제)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통상 여야(與野)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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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준연 기자 kcroa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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