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익, 슈퍼챗 세금내야…사업자등록도 해야

입력 : 2025.01.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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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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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사업자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당연히 모두 과세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천366명가량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이었다.


총 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에서 2020년 4천521억원, 2021년 8천589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다.

 

김준연 기자 kcroa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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