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3만개 중소기업, 세제감면·공공조달 등 혜택 기대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것으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200억∼300억원씩 확대됐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렸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현행보다 5억∼20억원 높아졌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기준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804만개 중 573만개(중기업 6만3천개·소기업 566만7천개)로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세제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매출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가 이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시 진입하는 기업은 500개,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2만9천개로 각각 파악됐다.
중기부는 개편 기준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내는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