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기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 막바지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8%~4.1% 인상)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특히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안이 사용자 측에 치우쳤다며 강하게 반발,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남은 한국노총 측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지속한 끝에 2.9%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