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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색결과

  • 1인 가구, 사상 첫 800만 시대 개막…36.1% 역대 최고
    국내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36%를 돌파하며 주요 가구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다만, 이들의 절반 이상이 연간 소득 3,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돼 주거와 경제적 안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00만 가구대에 올라선 이후 불과 3년 만에 800만 가구를 넘어선 수치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 대비 0.6%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는 비혼 증가에 따른 청년층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별 고령층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른바 ‘이중 증가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순이었다. 특히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은 2년 연속 29세 이하 비중을 앞서며 고령화의 영향을 실감하게 했다. 성별로는 연령별 특징이 극명하게 갈렸다.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8%)와 29세 이하(17.8%) 등 청년층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70세 이상(29.0%)과 60대(18.7%) 등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9.9%), 대전(39.8%), 강원(39.4%) 등에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의 42.7%는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은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7,427만 원)의 46.1%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전체 1인 가구의 **53.6%**가 연간 소득 3,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자산 규모 역시 2억 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 6,678만 원)의 39.3% 수준이었다.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39.0%)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35.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으로,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시사한다.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보다 24.9%p 낮았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중 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2명 중 1명꼴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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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276명 태운 '퀸제누비아 2호' 신안 앞바다 좌초… 긴급 야간 구조로 전원 무사히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76명(승객 260명, 승무원 1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늦은 시간인 19일 오후 8시 17분경 어둠이 깔린 해상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해경)의 신속한 야간 구조 작전과 승무원들의 질서 있는 대처로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해경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 운항자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19일 오후 8시 17분경, 목포항과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퀸제누비아 2호가 신안군 해상 항로를 운항하던 중 해저 암초와 충돌하며 발생했다. 승객들은 배가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급격히 멈춰 서고 선체가 한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지자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선박은 심하게 파손되지 않아 대규모 침수나 전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었던 만큼 현장은 순식간에 암흑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퀸제누비아 2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충돌 직후 즉시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고, 비상등을 켜고 구명조끼 착용 및 대피 방송을 반복했다. 승무원들의 통제에 따라 승객들은 혼란 없이 갑판 등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렸다. 해경, 야간 작전 돌입… 2시간 30분 만에 전원 구조 신고를 접수한 목포 해경은 사고 발생 해역이 어둡고 조류가 복잡한 신안군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 대응 체제를 발령했다. 목포 및 완도 해경 소속 경비함정 8척과 야간 수색이 가능한 헬기 등이 즉시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대는 조명탄을 터뜨려 주변을 밝히는 한편, 좌초된 퀸제누비아 2호에 접근해 승객들을 경비함 및 구난선으로 옮겨 태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과 승무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276명의 탑승객은 오후 10시 40분경 전원 안전하게 구조되어 목포항으로 이송되었다.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조된 승객들은 응급 의료팀의 검진을 받았다. 낮은 시정, 항로 이탈 가능성… 선장 과실 조사 착수 목포 해경은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과 항해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경은 사고 발생 시각인 오후 8시경 해당 해역의 시정(가시거리)이 낮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시간대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항해사의 주의 의무 소홀' 또는 '좁은 수로에서 조류 및 암초 위치를 잘못 판단한 운항 미숙' 등 선장 및 운항팀의 과실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선박의 운항 기록 장치(VDR)를 확보해 퀸제누비아 2호가 통상적인 안전 항로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좌초된 선박의 선체 하부 상태를 확인하며 기름 유출 등 추가적인 해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여전히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 인적 오류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여객선 운항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선장에 대한 안전 교육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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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법원, '수인한도(참을 한도)' 넘은 층간소음에 "정신적 고통" 인정… 300만원 배상 판결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비화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법원이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긴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래층 입주민에게 위층 입주민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통상 1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던 기존 판례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다 무겁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法, "지속적 기준치 초과 소음… 평온한 주거생활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아래층)가 B씨(위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여간 B씨 측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늦은 밤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씨 측에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신청, 경찰 신고 등을 거쳤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소음 측정 자료에서 B씨 측이 발생시킨 소음이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1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인 38dB(데시벨)을 여러 차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는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원고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300만원 배상', 기존 판례 대비 '이례적'… 왜? 이번 300만 원 배상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금액'에 있다. 그간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랐으나, 통상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선을 넘기 어려웠다. 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기준치를 넘겼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데 법원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 자료(객관적 소음 측정치, 지속적인 중재 요청 기록 등)가 명확하다면 배상액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적 한계' 속… 건설 기준 강화, 갈등 중재 실효성 높여야 법원의 엄격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2년 층간소음 기준을 야간 38dB(기존 40dB) 등으로 강화했지만, 이는 '권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약하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해 세대가 중재 자체를 거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방지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바닥 두께와 차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실시공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법원의 배상액 상향은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이미 이웃 관계가 파탄 난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중재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설 단계에서부터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제 기준을 제시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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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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