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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색결과

  • '무인점포 절도범' 누명 쓴 초등생... 사진 공개한 업주, 결국 피소
    최근 한 무인점포에서 절도범으로 오인되어 얼굴 사진이 공개됐던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점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점주 측이 사과나 보상 조치 없이 사진 게재를 강행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미성년자인 아동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를 두고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월 경기도 지역의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했다. 업주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갔다며, B군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CCTV 캡처 사진을 매장 내부에 게시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절도범', '부모님은 연락 달라'는 취지의 경고 문구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매장을 방문한 다른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 C씨는 "아이가 물건을 고르다 깜빡하고 그냥 나온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다. 경찰은 관련 CCTV 영상과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B군의 행동에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C씨 측은 B군이 혐의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 A씨가 사진을 즉각 철거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사과나 정신적 피해 보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C씨는 지난 20일 업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MOM(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며 사진을 공개해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로 판단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법리에 따라 업주 A씨의 혐의점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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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60여 년 함께 일군 공동재산 장남에게 넘긴 90대 남편…대법 “이혼 사유”
    6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에게 전부 넘겨준 90대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80대 아내 A씨가 90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61년 혼인한 두 사람은 농사일과 식당일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갈등은 2022년 부부의 주거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3억 원과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 B씨가 아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두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시작됐다. 평생을 바쳐 이룬 공동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증여 행위가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며 "배우자의 기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대방의 남은 생애에 대한 경제적 기대를 무너뜨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일방이 명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황혼 이혼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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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 "가을 밤 수놓은 15만 발의 불꽃"… 100만 인파, 서울세계불꽃축제에 '환호'
    2025년 9월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가을 밤하늘이 15만 발의 화려한 불꽃으로 뒤덮였다. 서울시와 ㈜한화가 주최하는 '한화와 함께하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100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축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를 주제로 대한민국, 이탈리아, 캐나다 3개국 대표팀이 참여해 각국의 특색을 담은 환상적인 불꽃 쇼를 선보였다. 오후 7시 20분, 이탈리아의 '파렌테 파이어웍스 그룹'이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선율에 맞춰 '어둠 속 빛을 향해'라는 주제로 축제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캐나다의 '로열 파이로테크닉'팀이 슈퍼히어로 영화 OST와 함께 '세상을 지키는 빛'을 표현하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축제의 대미는 대한민국의 ㈜한화가 장식했다. '골든 아워-찬란한 순간 속으로'라는 주제 아래, K팝 OST 등을 배경으로 한층 더 웅장하고 섬세한 불꽃을 연출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와 한강철교 방향 양쪽에서 동시에 불꽃을 터뜨리는 '데칼코마니' 형식의 연출을 선보여 입체감과 화려함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울시와 경찰, 소방 당국은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하고, 전년 대비 13% 증원된 약 2,500명의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했다. 또한, 오후 2시부터 여의동로 일대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지하철 운행을 증편하는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을 찾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관람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주최 측과 자원봉사자들은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성숙한 축제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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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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