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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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인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 학술·문화·종교·비정부조직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기 자원봉사자, 해외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다. 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38개 무비자 국가에 모두 적용된다. 정부 수입원인 적지 않은 비자 발급 비용을 포기하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무비자 정책 확대를 두고 일각에선 경제 둔화 속에 외국인 관광과 소비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세계 각국과 미국의 마찰이 예상되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우호적인 외교 제스처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치는 중국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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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증인은 유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였던 위증교사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김진성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판 후 "사필귀정이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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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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