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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기소된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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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총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달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여 작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귀국과 진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판 추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 연기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는 모두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 실현 지연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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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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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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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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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