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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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색결과

  •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전면 의무화… 미가입 시 '계약 불가·해지'
    3일부터 전국 모든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배달업계의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플랫폼과의 신규 위탁 계약이 전면 차단되며, 기존에 맺은 계약 또한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된다. 10명 중 4명은 ‘무보험’… 피해 구제 사각지대 정조준 이번 개정안 시행은 배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피해자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약 60% 수준에 머물렀다. 배달 종사자 10명 중 4명은 사고 시 제대로 된 배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해 온 셈이다. 그동안 일반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만 가입한 채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약관 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사고 피해자가 막대한 치료비와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요건 충족해야… 플랫폼 업계도 ‘초긴장’ 법 시행에 따라 배달 종사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사자는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플랫폼 기업들 역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은 3일부터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종사자와의 신규 근로 계약 및 운송 위탁 계약 체결을 전면 중단한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던 종사자들 역시 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즉각 해지될 수 있다. 제도 정착 위해선 '보험료 부담' 완화책 병행돼야 이번 조치는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상운송보험의 높은 보험료가 종사자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상운송보험은 일반 이륜차 보험 대비 보험료가 수 배 이상 비싸,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물류학과 A 교수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도로 위 안전망을 구축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배달 종사자의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지나친 보험료 부담은 음성적인 '콜뛰기(불법 유상운송)'를 부추길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시간제 보험 확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대폭 할인,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보험료 일부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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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사고 교사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전담 변호사 즉각 투입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나 교내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솔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즉시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고의·중과실 제외 시 전면 면책"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원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개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교직원이 사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온전히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교내외 교육활동 총망라… 소송 전 과정 밀착 지원 면책 대상이 되는 학교 안전사고의 범위는 수학여행 등 교외 현장체험학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 전반이 포함된다.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생 지도 과정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발생 즉시 교사에게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기 상황 파악 및 법률 상담부터 향후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줄취소되는 이른바 '교육활동 위축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간 교사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형사 입건되거나 거액의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등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아 왔다.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의 무죄 추정 원칙과 별개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는 치명적인 위협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실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교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균형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사의 면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자칫 학교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과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판례로 적립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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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 액상형 가향담배 흡연자, 2년 뒤 금연 실패율 '비가향의 2배'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오는 31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 실패 확률이 비가향 제품 사용자보다 약 2배가량 높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26일 발표했다.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인의 금연을 방해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보건 당국은 이를 경고하는 대국민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집중적인 규제 및 억제 캠페인에 나선다. 청소년 첫 담배 77.3%가 '가향담배'… 진입장벽 무너졌다 가향담배란 멘톨, 과일, 초콜릿 등 특정 맛과 향이 나도록 제조된 담배 제품을 통칭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향을 첨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궐련 담배 필터에 캡슐을 삽입하거나 포장지 자체에 향을 입히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담배 특유의 독한 냄새를 감추고 달콤한 향을 내세워 거부감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10대 청소년과 젊은 층을 흡연으로 끌어들이는 미끼로 작용하고 있다. 질병청이 공개한 2024년 '제6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77.3%(남학생 79.5%, 여학생 73.1%)가 생애 첫 담배로 가향담배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담배가 신규 흡연자를 양산하는 주요 경로임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한두 모금 피웠을 뿐인데"… 중증 니코틴 의존 매개체 전락 가향담배는 흡연 시작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흡연을 지속하게 하고 금연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질병청이 인용한 연세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1~2모금)한 집단은 비가향 담배 시도군 대비 '현재 흡연율'이 1.4배(남 1.6배, 여 1.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향담배를 통해 지속적인 흡연자로 남을 확률은 비가향 담배 시도 대비 무려 10.9배(남 11.4배, 여 10.3배) 폭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역학조사에서도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사용자가 2년 후 담배를 끊지 못할 확률이 비가향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 성분이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 강력한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에어로졸화 된 향료,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치명상" 보건 전문가들은 가향담배가 주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심리적 착각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가향 성분은 담배 본연의 거친 느낌과 위험성을 덜 느끼게 조작하는 도구일 뿐, 실제 유해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에서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액상에 첨가된 향료나 당류가 전자기기 내부에서 고온으로 가열될 경우, 미세한 에어로졸(공기 중 부유하는 미립자) 형태로 변환되어 폐 깊숙이 흡입된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은 단순 니코틴 중독을 넘어 예상치 못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나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보건 당국은 금연의 날을 기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화학적 위험성과 가향 성분의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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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접수…최대 25만 원 차등 지급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접수를 전국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취약계층 대상 지급 당시 신청을 놓친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3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으로 선별…고액 자산가 가구는 배제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일차적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기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340만 원 이하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별도의 특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면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원은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당국은 이 조치로 인해 전국에서 약 250만 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주 지역 따라 최대 25만 원 차등…첫 주 출생연도 요일제 시행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과 인구 소멸 위기 대응 기조에 따라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 초기 접수창구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8일은 끝자리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23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을 원할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및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서민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주유소 및 LPG 충전소는 연 매출액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지급은 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며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 처리를 주문했다. 대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기반의 선별 방식은 실제 소득 변동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접수 과정을 신속하게 운영해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유소 매출 제한을 철폐한 것은 현장 중심의 조치이나, 지원금이 소멸되는 8월 말 이후 유가 충격을 흡수할 추가적인 거시경제 대책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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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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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선다... 마돈나·샤키라와 공동 헤드라이너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오른다. FIFA는 14일(한국시간) 공식 발표를 통해 BTS가 팝의 거물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결승전 무대의 주인공인 ‘헤드라이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미 프로풋볼(NFL) 슈퍼볼 방식의 대규모 하프타임 쇼가 도입되는 것은 축구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축구와 팝의 결합... 뉴욕 뉴저지서 펼쳐지는 '지구촌 축제' FIFA에 따르면 이번 하프타임 쇼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7월 19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전반전 종료 직후 시작된다. 그간 월드컵은 개막식 공연에 집중해 왔으나, 이번 북중미 대회부터는 개최국 미국의 스포츠 문화를 반영해 결승전 중간에 대형 공연을 배치하는 파격적인 구성을 택했다. 공연의 진행은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맡는다. 크리스 마틴은 출연 가수들과의 협업 무대 구성 및 전체적인 퍼포먼스 기획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돈나·샤키라와 어깨 나란히... BTS 실질적 헤드라이너 등극 BTS는 이번 공연에서 '팝의 전설'로 불리는 마돈나, 그리고 2010 남아공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던 '월드컵의 여왕' 샤키라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BTS는 이들과 대등한 분량의 공연 시간을 배정받았으며, 단독 무대 외에도 출연진 전원이 함께하는 합동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전 세계 약 190여 개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며 시청자 수는 10억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FIFA 측은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하나로 묶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슈퍼볼 모델 도입한 FIFA... 상업적·문화적 파급력 극대화 이번 결정은 월드컵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FIFA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NFL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매년 미국 내에서만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며 광고 단가만 초당 수억 원에 달하는 거대 이벤트다. FIFA는 이를 월드컵 결승전에 접목해 북미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젊은 층의 유입을 노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연계 소식통은 "BTS의 출연은 단순한 초청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북미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주류 문화로 완벽히 정착했음을 증명하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번 월드컵 하프타임 쇼 도입이 축구 콘텐츠의 엔터테인먼트화를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TS의 참여는 아시아 시장의 시청률 견인뿐만 아니라, 월드컵 관련 굿즈 및 스트리밍 매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중문화평론가는 "과거 월드컵 공연이 단순 축하 행사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 시청자를 붙잡아두기 위한 고도의 마케팅 장치로 진화했다"며 "대한민국 아티스트가 그 중심에 섰다는 것은 국가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산출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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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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