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3일부터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본격 시행
-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이상 보장 필수… 가입률 60% 한계 극복 목표
- 배민·쿠팡이츠 등 플랫폼 노동자 대상, 미가입 시 일자리 잃는다

3일부터 전국 모든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배달업계의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플랫폼과의 신규 위탁 계약이 전면 차단되며, 기존에 맺은 계약 또한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된다.
10명 중 4명은 ‘무보험’… 피해 구제 사각지대 정조준
이번 개정안 시행은 배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피해자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약 60% 수준에 머물렀다. 배달 종사자 10명 중 4명은 사고 시 제대로 된 배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해 온 셈이다.
그동안 일반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만 가입한 채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약관 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사고 피해자가 막대한 치료비와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요건 충족해야… 플랫폼 업계도 ‘초긴장’
법 시행에 따라 배달 종사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사자는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플랫폼 기업들 역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은 3일부터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종사자와의 신규 근로 계약 및 운송 위탁 계약 체결을 전면 중단한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던 종사자들 역시 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즉각 해지될 수 있다.
제도 정착 위해선 '보험료 부담' 완화책 병행돼야
이번 조치는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상운송보험의 높은 보험료가 종사자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상운송보험은 일반 이륜차 보험 대비 보험료가 수 배 이상 비싸,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물류학과 A 교수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도로 위 안전망을 구축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배달 종사자의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지나친 보험료 부담은 음성적인 '콜뛰기(불법 유상운송)'를 부추길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시간제 보험 확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대폭 할인,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보험료 일부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