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5(월)
 
  • 부산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2년간 통화·문자·위치 정보 실시간 무단 감시
  • 불법 프로그램 판매책은 1·2심서 징역 7년 중형
  • 사적 감시 목적의 스파이앱 구매·설치 모두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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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인 남성의 휴대전화에 이른바 '감시 앱'을 몰래 설치해 2년 넘게 사생활을 무단으로 훔쳐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앱은 당초 자녀 위치 추적용으로 개발됐으나 배우자 및 연인 감시용으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2년간 이어진 무단 감시, 유튜브 광고가 시발점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휴대전화에 불법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외도 여부를 의심하던 중 유튜브를 통해 해당 앱의 광고를 접하고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설치한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실시간 GPS 위치 정보 등을 가해자의 기기로 실시간 전송하는 악성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A씨는 이 앱을 통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사생활 전반을 유출·확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980명에게 불법 프로그램 판매…34억 챙긴 판매책은 ‘징역 7년’

 

 

 

취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미성년 자녀의 안전을 위한 위치 추적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었다. 그러나 판매자인 50대 남성 C씨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용도로 홍보 및 판매를 감행했다.

 

C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총 980명의 구매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유통했으며, 이를 통해 34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불법 감청을 조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판매책 C씨는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타인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온전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갈등의 당사자인 피해자 B씨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장기간에 걸쳐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적 감시 목적의 스파이앱 구매·설치 모두 중범죄"

 


법조계 및 IT 보안 전문가들은 타인의 동의 없는 디지털 감시 행위가 엄격한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1년일 만큼 무거운 범죄"라며 "외도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행해진 디지털 스토킹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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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앱’ 설치한 5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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