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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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사위 통과... 민주당 형소법 단독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멈춰서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 셈이다. 법무부는 국회 측에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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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공판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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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56.53% 득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꺾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한민국 정치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시대적 변화와 개인적 신념의 변화가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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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3
  • 한덕수, 대선출마…"개헌 완료하고 3년차에 대통령직 퇴임" 한덕수의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의 공약으로 ▲ 취임 즉시 개헌 추진 ▲ 통상 문제 해결 ▲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 민주당은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히대의 촌극이자 제2의 내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출마선언후 첫 행보로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의 쪽방촌을 방문하여 민생행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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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3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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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국힘·민주, 13.8조원 추경안 합의…정부안서 1.6조원 증액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별로 보면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천억원 줄인 4천억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이, 감사원 활동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천700억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천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천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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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중소기업 범위 확대…매출 1천500억원→1천800억원, 소기업 120억원→140억원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것으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200억∼300억원씩 확대됐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렸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현행보다 5억∼20억원 높아졌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기준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804만개 중 573만개(중기업 6만3천개·소기업 566만7천개)로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세제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매출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가 이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시 진입하는 기업은 500개,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2만9천개로 각각 파악됐다. 중기부는 개편 기준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내는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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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북, 최현호 첫 무장 시험사격…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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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경북 전역 휩쓴 초대형 산불, 사망자 속출하며 피해 눈덩이
    경북·경남 등 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한 영남권 산불은 발생 후 1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은 채 사방으로 무차별 확산하며 역대급 피해를 낳고 있다.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며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낳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약 52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불에 타면서 2022년 울진·삼척 산불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다.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3월 27일 기준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에서 산불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도로, 포산리 등에서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택, 창고, 공장 등 수많은 건축물이 전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소실되었고, 광범위한 농경지와 산림이 불에 타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가장 큰 경북 의성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산불의 최초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태풍급 강풍을 타고 시간당 8.2km의 속도로 확산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여러 지정·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재난 국가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 및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 산림, 군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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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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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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