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과 가족 휴가에 동행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전 남편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전 남편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혼 후 휴가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은 인정되나, A씨가 '자녀 양육'이라는 목적을 내세웠고 과거 함께 휴가를 가는 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 및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에 완전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함께 휴가를 가거나 연락을 지속한 점, A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B씨가 A씨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있었던 점 등들 고려해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접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