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국Home >  국제/중국 >  사회
실시간뉴스
실시간 사회 기사
-
-
中, 한국인 입국자 대상 '도착후 코로나 검사' 폐지 및 한중 항공 운항 확대키로
- 지난 3일 한중 양국은 항공노선 운항 확대에 하기로 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중국 정부와 항공 운항을 코로나수준 이전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기존 매주 1100여호에서 현재 62회로 줄었지만, 이달말까지 200회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 3일부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중국 도착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폐지했다. 중국 민항국은 최근 한중간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3일부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는데,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1월 2일부터 실시해온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지난 1일부터 폐지한 데 따른 상응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행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요구는 폐지되지 않았다.
-
- 국제/중국
- 사회
-
中, 한국인 입국자 대상 '도착후 코로나 검사' 폐지 및 한중 항공 운항 확대키로
-
-
中, 한국인도 단기비자 중단…입국규제 보복조치
- 중국이 한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할 때마다 한미일 등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중국내 여론은 자국민에 대한 비자제한과 PCR검사로 나빠졌으며, 특히 중국발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란색 카드를 패용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범죄자 취급'이라는 목소리를 전하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국 방역당국은 노란색 카드에 대해서 "공항검사센터로 가는 길 안내를 위해 노란색 목걸이를 이용하며, 이는 중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반박하면서 노란색 카드를 목에 건 한 영국 국적 중국발 입국자의 사진을 공유했다.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의 조치에 대한 설명과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지난해 10월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후 미국, 유럽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서방과의 관계 악화를 최대한 피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만만한'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 세계적 대중국 방역 강화 확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새해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와중에 중국이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보복성 단기비자 발급 제한으로 대응하면서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공동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한중 간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 국제/중국
- 사회
-
中, 한국인도 단기비자 중단…입국규제 보복조치
-
-
중국 관광객 입국 사실상 봉쇄 ... 단기비자 중단,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
- 정부가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방역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은 ▲ 단기 비자 발급 제한 ▲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 입국 사전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 후 PCR 검사 ▲ 해외유입 확진자 격리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각 조치별로 구체적 적용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트 의무 해제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공항 검사에서 확진을 받으면 시설에 격리되며, 검사와 격리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중국은 3년 가까이 고강도 방역 정책을 시행하다가 이달 들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또한 중국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를 다음 달 8일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등 다수 국가가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했고, 우리 정부도 3년 전과는 달리 비교적 강도 높은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놨다. 최근 2주간 중국 소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있는 한국인 직원 약 24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현지 영사관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여행업계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로 한중 관광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당장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방역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면서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1∼2달 이내에 중국 내 유행세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 국제/중국
- 사회
-
중국 관광객 입국 사실상 봉쇄 ... 단기비자 중단,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
-
-
중국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무분별 유통…당국 판매 중단 지시
- 중국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무분별 유통…당국 판매 중단 지시 중국이 자체 개발한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아쯔푸(阿玆夫·Azvudine)가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현지 매체 제일재경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약국들은 물론 의약품 판매 온라인 플랫폼들이 아쯔푸를 판매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1㎎짜리 35정이 들어 있는 한 통의 유통 가격은 350∼500위안(약 6만6천∼9만4천원) 이다. 중국의 첫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아쯔푸는 전스생물과기유한공사(전스바이오)와 정저우대학이 공동 개발해 중국 보건 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8월 시판됐다. 당국은 의사 처방을 받은 성인 코로나19 감염자만 복용할 수 있으며 최대 14일간 복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했다. 아쯔푸 시중 유통과 관련,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이 약의 소매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유통된 약은 판매 기록을 보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전스바이오도 일선 약국에 아쯔푸를 판매대에서 내리라고 요구했고, 약국 체인인 하이왕싱천은 소속 약국들에 이 약을 수거하라고 통보했다. 중국의 한 의약 전문가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약"이라며 "임의로 복용하거나,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올해 여름 코로나19가 확산한 하이난에서 방역 지원을 했던 의료 전문가는 "당시 많은 아쯔푸를 준비했지만, 소량만 사용했다"고 말했다. 제일재경은 대부분 코로나19 감염자 치료 병원들이 이 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스바이오가 지난 8월 아쯔푸 양산에 나서면서 연간 30억 정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으나 실제 수요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중국 당국이 방역 완화에 나선 가운데 하루 신규 감염자가 2만 명을 넘어서자 불안감을 느낀 중국인들 사이에 독감 치료제인 '롄화칭원'과 가정용 산소호흡기 사재기 바람이 불고 있다.
-
- 국제/중국
- 사회
-
중국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무분별 유통…당국 판매 중단 지시
-
-
중국서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 중국서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기사,사진=연합뉴스]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에서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외국어학원 및 한중경제문화교류센터는 16일 베이징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지난 7월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비즈니스 한국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에는 28개 대학에서 학생 88명이 참가해 한국어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일반적인 말하기 대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대회 후원 기업(포스코, 현대자동차, LG화학, 신한은행, 우리은행)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의 미래 비전에 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각 기업은 학생들이 제출한 영상과 함께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1등 수상자에게는 취업 특전을 제공키로 했다. 수상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상식 참가 대신 영상으로 축하 소감을 전했고, 기업들은 이번 대회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다며 1등은 물론 다른 학생들도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한중경제문화교류센터 관계자는 "한중 교류의 미래 인적 자산인 대학생들에게 한국 대표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한국어 인재 양성의 요람인 한국어학과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국제/중국
- 사회
-
중국서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
-
중국서 한국 드라마·예능 수천편 불법 제공한 일당 집행유예
- 중국서 한국 드라마·예능 수천편 불법 제공한 일당 집행유예 [기사발신지=연합뉴스]중국 사법당국이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제공하며 수억원의 수익을 낸 일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장쑤성 고등법원 웨이신 공식 계정에 따르면 장인시 인민법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놓고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징역 1년 3월∼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13만∼119만 위안(약 2억2천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게시한 한국 콘텐츠는 현빈·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이민호·전지현 주연의 '푸른 바다의 전설', 이지은·여진구 주연의 '호텔 델루나' 등 드라마만 795편에 달했다. 또 런닝맨·냉장고를 부탁해·복면가왕 등 한국 유명 예능 프로그램 2천127편도 불법으로 게시했다. 이들이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얻은 광고 수익은 221만 위안(4억1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앱은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스마트폰 앱 '한쥐(韓劇)TV'를 모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대중에게 영상 작품을 전파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각종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에는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이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경우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되지 않음에도 60여 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됐다. 올해는 ENA채널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국가판권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신작의 유통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중국어 자막이 달린 최신 작품들은 불법 사이트에 한국에서 방영된 지 하루 만에 올라온다.
-
- 국제/중국
- 사회
-
중국서 한국 드라마·예능 수천편 불법 제공한 일당 집행유예
-
-
호의동승시 상대차량의 과실로 사고후 뺑소니 경우 운전자의 책임범위는?
- 호의동승시 상대차량의 과실로 사고후 뺑소니 경우 운전자의 책임범위는? 호의동승 자동차 사고 시 책임2 李四는2013년 2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인 张三의 자동차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친구를 방문하러 가고 있었는데, 张三이 정상 운행하다 한 쪽 길목에 정차하던 도중, 화물차를 운전하던王五가 적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운행하다가 정상 운행 차량을 피하려다가 张三의 차량과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李四로 하여금 이마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경추5-6번 골절상을 입게되었다. 교통경찰관은 王五가 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으로 李四는 치료비 20만여 위엔과 휴식180여일이 요구되었으며, 경추5-6번 골절상으로 인한 휴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李四는 누구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해야 하는가? 이 사례에서, 王五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王五의 전적인 과실로 李四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건 당시 王五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면 단기간 내에 王五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李四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李四는 무상동승자이므로 张三은 이 사건에서 과실이 없고, 李四의 손해에 반드시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 李四는 王五를 뺑소니 사고 피의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王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제76조 1항 의거하며 내용은 상기 내용과 같다. 노재형 법학박사 법무법인 (북경)중호 국제법무팀 대표 주 중국 한국 대사관 법률지원센터 법률고문 상담신청 : http://www.kcroad.com/n_news/etc/cscenter.html
-
- 국제/중국
- 사회
-
호의동승시 상대차량의 과실로 사고후 뺑소니 경우 운전자의 책임범위는?
-
-
중국에서 호의동승 자동차사고시 배상 받을 수 있나?
- 중국에서 호의동승했는데 자동차사고시 탑승자는 배상 받을 수 있나? 李四는2013년 2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인 张三의 자동차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친구를 방문하러 가고 있었는데, 张三이 적신호 시 계속하여 차를 진행하던 도중 자전거를 피하려다 화물차와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李四로 하여금 이마에 타박상을 입고 경추 3번에서 5번이 돌출되었으며 경미한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교통경찰관은 张三이 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으로 李四는 치료비 1만여 위엔과 휴식20일이 요구되었으며, 경추3번에서 5번의 돌출로 인한 휴유장해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李四가 무상으로 승차했으므로 张三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李四는 과연 이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 이 사례에서, ‘무상’은 ‘면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차량의 운전자로서 무상 동승에 동의했다면, 반드시 타인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주의 및 신중 의무가 있고, 무상이냐 유상이냐에 따라 동 의무가 있다 또는 없다라고 결정할 수 없다. 손해의 발생은 张三이 초래한 것이므로, 张三은 주의 및 신중 의무를 위반하였고, 반드시 李四의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제76조 1항에 의거하여 자동차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과실이 있는 쪽이 배상책임을 진다. 쌍방 모두 과실이 있을 시 각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분담하여 배상한다. 노재형 법학박사 법무법인 (북경)중호 국제법무팀 대표 주 중국 한국 대사관 법률지원센터 법률고문 상담신청 : http://www.kcroad.com/n_news/etc/cscenter.html
-
- 국제/중국
- 사회
-
중국에서 호의동승 자동차사고시 배상 받을 수 있나?
-
-
중국의 여성은 왜 밥을 하지 않는가? - 방송대 세계의 풍속과 문화
- 중국의 여성은 왜 밥을 하지 않는가? - 방송대 세계의 풍속과 문화
-
- 국제/중국
- 사회
-
중국의 여성은 왜 밥을 하지 않는가? - 방송대 세계의 풍속과 문화
-
-
중국의 기념일!
- 중국의 기념일!
-
- 국제/중국
- 사회
-
중국의 기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