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2(수)
 
  • 경찰 "혐의 없음" 결론에도 업주 측 사과·보상 없어... 아동 인권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1000016085.jpg

최근 한 무인점포에서 절도범으로 오인되어 얼굴 사진이 공개됐던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점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점주 측이 사과나 보상 조치 없이 사진 게재를 강행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미성년자인 아동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를 두고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월 경기도 지역의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했다. 업주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갔다며, B군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CCTV 캡처 사진을 매장 내부에 게시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절도범', '부모님은 연락 달라'는 취지의 경고 문구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매장을 방문한 다른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 C씨는 "아이가 물건을 고르다 깜빡하고 그냥 나온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다.


경찰은 관련 CCTV 영상과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B군의 행동에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C씨 측은 B군이 혐의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 A씨가 사진을 즉각 철거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사과나 정신적 피해 보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C씨는 지난 20일 업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MOM(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며 사진을 공개해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로 판단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법리에 따라 업주 A씨의 혐의점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무인점포 절도범' 누명 쓴 초등생... 사진 공개한 업주, 결국 피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