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0(수)
 
  • SNS 통해 구매자 모집... 단행본부터 절판본까지 무차별 스캔
  •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합동 수사 끝에 A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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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 수사를 벌여 신간 도서 등을 불법 스캔해 PDF 형태의 전자책으로 제작·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업자 A씨를 지난 22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약 5년간 수천 권에 달하는 도서를 무단 복제해 유통하며 출판 생태계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 통한 '맞춤형 PDF' 주문 제작... 교묘한 범행 수법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된 범행 통로로 활용했다. 그는 SNS상에 '단행본, 절판서, 문제집, 수험서를 PDF 이(e)북으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해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A씨는 구매자가 특정 도서를 요청하면 해당 서적을 스캔 장비로 디지털화한 뒤, 이를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대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고가의 전공 서적이나 수험서,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절판 도서 등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구매자들의 요구에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이어진 불법 행위... 출판 시장 피해 극심

 


A씨의 범행은 약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지속됐다.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입금 확인 후 파일을 전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출판 업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출판 관계자는 "신간 도서가 나오자마자 PDF로 풀리는 통에 정상적인 도서 판매량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어왔다"며 "특히 수험서 시장의 경우 불법 파일 공유가 만연해 저작권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포렌식과 가상자산 추적 등 최신 수사 기법을 동원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지난 22일 검거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대형 스캔 장비와 다수의 저장 매체가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태블릿 PC 사용 확대로 도서 불법 스캔 및 PDF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검거를 기점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변칙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이 소장하기 위해 스캔하는 것을 넘어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 분명하므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공유하는 소비자들 역시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향후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학가 주변 불법 복제물 유통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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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신간이 클릭 한 번에 PDF로"... 5년간 도서 불법 복제·판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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