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0(수)
 
  • "아내 죽였다" 112 신고 후 투신… 울산서 6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 신고 2분 만에 현장서 투신, 경찰 도착 전 숨져 - 거실서 흉기에 찔린 전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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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남성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접수 2분 만인 오전 11시 50분께 해당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전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즉시 B씨에게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 도착 후 의료진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현장 감식 결과, 거실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으나 A씨의 심경을 추측할 수 있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부부 관계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한달 전 이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혼 후에도 교류가 있었는지, 혹은 채무나 원한 관계 등 구체적인 갈등 요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혼 후 강력 범죄, 사각지대 관리 시급

 


가정폭력 전문가들은 이혼 후 발생하는 강력 범죄가 보복성 범죄나 우발적 감정 폭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범죄심리학 교수는 "이혼 후에도 주거지가 가깝거나 지속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며 "고위험군 가정을 관리하는 지역 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신고 후 곧바로 투신하는 '확대 자살'의 전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범행 동기 파악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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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짐 정리하러 온 전처 살해 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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