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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없는 저당설정합의의 효력
    등기없는 저당설정합의의 효력 문) 한국인 박모는 중국 청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2004년 3월 알고 있는 중국인 곽모가 자금이 필요하여 5만원(인민폐)을 빌려달라고 하여 1년 기한으로 빌려주었는데 2년이 다 되도록 갚을 생각을 아니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권유로 2006년 12월12일에 합의를 보았으며 세 번에 나누어 갚기로 하고 변제일자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곽모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곽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박모는 법원에서 작성한 합의서만 믿고 있었는데 곽모는 합의한 변제일자에 빚을 갚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9만원에 이모한테 매도하였고 이모는 토지사용권명의변경을 하고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박모는 법원에 곽모와 이모의 건물매매계약은 법원에서 작성한 합의서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박모는 이모로부터 곽모의 아파트를 찾아올 수 있는지요 답) 박모와 곽모는 법원에서 작성한 합의서에 곽모가 빚을 갚기 전에는 곽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절대로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 약정은 저당설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양측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 담보법 제41조와 제43조는 저당계약은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당사자가 아직 저당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자에게 항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저당물인 아파트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면 건물소유권을 선의취득한 이모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박모의 건물매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승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곽모가 저당한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박모에 대한 계약위반 행위가 되므로 박모는 곽모에게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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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아파트의 분양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
    아파트의 분양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 문) 중국에 사는 한국인 A는 주택개발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분양면적은 126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가옥재산권 등록을 할 때 확인하니 실제면적은 132.3평방으로 계약서에 약정한 면적보다 6.3평방이 더 많아 오차가 5%가 되었습니다. 주택개발회사에서는 초과부분에 대한 대금을 더 달라고 하고 있으나 A는 약정한 내용대로 건축을 하지 아니한 책임이 주택개발회사에 있다고 생각하여 초과 부분을 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택 개발회사에서는 초과 부분을 내지 않으면 재산권 등록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A는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초과부분의 대금을 내지 않고도 전체에 대한 소유권명의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중국에서는 일반에게 분양판매하는 아파트를 商品房이라고 하며 건축기술문제로 인하여 완공후 분양당시와 면적이 차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에서는 면적의 차이에 대하여 3%를 기준으로 네가지 방법으로 가옥 구매자가 가옥을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하고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① 가옥을 명도할 때 만약 구조가 설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치수가 약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거나 계약에 처리 방식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가옥구매자는 가옥을 반환하거나 부동산 개발회사와 총 금액을 새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 면적 오차는 절대치(계약시 면적)에 비하여 3%를 초과하였을 경우 가옥구매자가 가옥을 반환하겠다고 요구한다면 부동산개발회사는 가옥구매자가 반환요구를 한 날부터 30일 안에 가옥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이미 지불한 가옥금액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재산권 등록면적이 계약에서 약정한 면적보다 3%이상 초과되고 가옥구매자가 가옥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대금을 가옥구매자가 추가로 지불하고 3%를 초과한 부분의 주택금액은 부동산개발회사에서 부담해야하며 가옥재산권은 가옥 구매자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④ 가옥재산권 등록면적이 계약에서 약정한 면적보다 3%이상 작고 또 가옥구매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이내부분의 가옥금액은 가옥구매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며 3%이외 부분의 가옥금액은 부동산개발회사에서 가옥구매자에게 2배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A는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3%의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전체의 명도와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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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건물계약금과 상속
    건물계약금과 상속 문) 저의 남편은 2002년 8월에 중국 y시에 중국인과 합자하여 60%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5년 11월 남편이 중국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중국에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도 한 채 사놓았고 현재 건축중인 새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이며 남편 명의의 예금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된 중국 아파트를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중국에서 사업도 할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을 처분하여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답)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제36조)은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 동산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률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상속법의 상속인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지만 중국 상속법(제10조)의 상속인 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亡者)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피상속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을 하려면 우선 아래와 같은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을 하여 외교통상부를 거쳐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① 직계친족의 증빙서류(호적등본) ② 피상속인의 여권 ③ 상속인의 여권 ④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한사람에게 위임하려면 협의상속서류 ⑤ 피상속인의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는 부동산이므로 이를 상속하여 명의를 이전하려면 아파트 소재지의 방산 관리국(房产管理局)에 신청하여 위와같은 서류들을 제출하고 명의변경수속을 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는 상속법은 있으나 상속세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방지산권증 (房地产权证)을 소유한 후에는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중도금까지 납부한 아파트 분양권과 예금, 합자회사의 지분은 채권으로서 동산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한국법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수분양자의 지위를 협의상속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모든 것을 정리하여 회수하고 싶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민법통칙(제107조)에는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중국 계약법(제94조, 제117조)도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일부 또는 전부의 위약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편의 사망도 계약당사자와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위약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행의 예금은 은행에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예금의 인출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은행이 한국의 상속법 규정이나 호적등에 대하여 잘몰라서 지급을 거절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지분은 상속인의 명의로 지분을 승계할 수도 있고 지분을 정리하려고 할 때에는 대부분 합자회사의 중국측 상대방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고 매수를 거절하면 타에 매도하거나 회사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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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매출부진에 따른 인정과세, 회사 세금미납과 대표자 개인재산 징수여부
    매출부진에 따른 인정과세, 회사 세금미납과 대표자 개인재산 징수여부 (문) 중국 광동성 중산시에서 7무의 토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건물(1400평)을 올려 외자독자기업을 7년간 운영해온 한국인 A씨는 제조한 물건을 납품해오던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기울기 시작해 결국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하청업체에 밀렸던 외상값을 모두 정리한 후 청산을 하려고 하니 세금미납부분이 정리되지 않아 못하고 있는데 매월 지방세니 회계사비용등이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영업액(일반납세자는 100만원이상)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맞고 올해도 세금이 나올 것 같은데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는 것이 타당한지요? A씨는 현지에 아내와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중국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가족들이 살고있는 아파트가 A씨 명의로 되어있어 회사의 재산부족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되면 세무당국이 A씨 개인재산인 아파트를 압류하여 세금을 받아갈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답) 매출액의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회사가 그 매출액을 올리지 못하면 세무당국이 벌금을 매기는 것은 세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대폭 줄고 그 감소사유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는 탈세의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거나 장부를 훼손하고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납세자의 불성실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과세를 하여 추정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장부 미기장이나 훼손 등에 대하여는 행정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법인은 유한책임제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회사재산으로만 납부하는 것이지 회사 주주의 개인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횡령하여 개인의 이름으로 부동산등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회사의 세금미납시 회사의 법정대표인에 대하여는 세무당국에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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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증치세증빙자료의 유효기간
    증치세증빙자료의 유효기간 <문>중국에서는 매입 증치세가 매출시점 180일 이전 것이면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 답>맞습니다. 매입증치세는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증치세에서 세액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이라서 사실상 환급되는 것인데 세무당국에서는 납세자의 조속한 납세를 독려하고 시일이 지나서 매입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증치세의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제증빙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그 기간이 90일 이었는데 증치세에 관하여 세제개혁을 하면서 납세자들이 90일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제로 매입증치세를 납부하고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중국의 세무당국에서 그 기간을 2배로 늘려 180일로 해준 것입니다. 위와같은 내용은 증치세에 관한 법률인 증치세잠정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9. 1. 1.부터 증치세잠정조례를 시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국의 국가세무총국이 2009. 11. 9. 공포한 “증치세 공제증빙의 공제기한 조정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에 들어 있고 2010. 1. 1.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위 180일의 공제기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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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증치세환급여부
    증치세환급여부 <문>한국의 A회사는 중국에서 공장을 세우고 현지법인을 만들어 자동차 부품을 중국의 자동차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현지법인이 2010년에 원자재와 설비를 중국과 외국에서 매입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중국의 자동차회사에 납품하고자 하는데 관련 증치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증치세의 세율과 납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매입시 지급한 증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3. 2009년부터 증치세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환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1. 증치세의 세율 : 17%(전국통일) *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있는 식량, 연료, 비료,농약, 농기계등 농업용품, 도서, 신문, 잡지 등 : 13%(증치세잠정조례 제2조 제2항) * 수출품 : 면세(증치세잠정조례 제2조 제3항) * 소규모납세자 : 3%(증치세잠정조례 제12조 제1항) 2. 매입시 지급한 증치세의 환급 가. 환급여부 : 사실상 환급됨 나. 환급방법 : 세액공제 * 납부후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 매출증치세액에서 당기 매입증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 * 매입증치세액이 매출증치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기로 이월되어 해당기의 매입증치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되며 이월되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증치세잠정조례 제4조) 다. 환급금액 : 납부한 매입 증치세 전액 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증치세잠정조례 제10조) (1) 증치세 비과세 또는 면세항목에 사용된 물품, 집단복리 또는 개인의 소비용으로 구매한 화물이나 과세용역 (2) 비정상적 손실을 입은 구매화물 및 상관 과세용역 (3) 비정상적 손실을 입은 생산중 제품, 완제품에 소모된 구매화물 또는 과세용역 (4) 국무원 재정, 세무주무부서가 규정한 납세자의 자가용 소비품 (5)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화물의 운임과 면세화물의 판매로 인한 운임. 3. 증치세의 납세기간(증치세잠정조례 제23조)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한 개 분기중에서 납세자의 구체 납세기간은 주무세무기관이 납세자의 과세액에 따라 별도로 심사 확정함. 1개월 이상을 납세기간으로 정한 경우 기간만료후 15일내에 신고하고 납세 4. 증치세 개혁 가. 생산형 증치세에서 소비형 증치세로 변경(2009. 1. 1.부터 시행) 고정자산의 매입증치세를 공제불가항목에서 삭제하고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도모 2004년 동북3성부터 시작하여 시행범위를 넓혀오던 고정자산 매입증치세 세액공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한 것임 나. 외자기업에 대한 증치세 우대혜택 폐지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세, 외자기업의 국산설비 구입시 증치세 환급 등 폐지 5. 증치세 환급여부에 대한 이론이 많은 이유 가. 고정자산매입공제정책의 점진적 확대시행에 따른 지역적 편차 나. 공제항목 및 수출품목 환급세액과 관련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고려의 변화 다. 일부 지방 공무원들의 횡포 * 특정항목에 대한 환급여부의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연구조사할 필요가 있음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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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본사명의로 발급된 임대료 영수증과 현지법인의 세무처리
    본사명의로 발급된 임대료 영수증과 현지법인의 세무처리 문) 영업집조 발급전 한국의 본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 사무실 임차계약을 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관련 영수증이 한국의 본사 명의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영업집조 발급 후 임차인이 중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건을 수령하였습니다. 상기 영수증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고, 영수증 교체를 시도하였으나 발행자가 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1. 임차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당 법인 설립 전이었음을 주장하여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임차인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건을 제시하여 세무국에 소명하면 임차료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 만약 소명이 불가하다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 외자기업이 개업비준을 받은 날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불가 합니다. 다만, 비준을 받은 날부터 생산경영이 시작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개업비로 계상하여 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비준을 받기 전에 각 투자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전가할 수 없고 각자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비용은 재무회계상 비용을 계상하여 일시에 비용 산입하되 세무상으로는 부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 이외에 영업비준을 받은 날 이후에도 임차료를 본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치시는 경우 비용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건물임대차 계약서의 수정 혹은 본사가 건물주에게 실제 임차인이 중국법인임을 통지하고 건물주가 이를 승락하는 내용의 임차인 변경계약서 2. 본사가 이미 수령한 영업세 영수증을 다시 건물주에게 제출하고, 건물주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종전 영업세 영수증을 취소하고 실제 임차인 명의로 재발급하는 과정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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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법률변경과 비용부담-토지사용세
    법률변경과 비용부담-토지사용세 문) 한국기업 갑은 중국 산동성 평도시 료란진 인민정부로부터 공장건물과 토지를 년 인민폐 15만원의 차임을 주기로 하고 30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던 중 5년이 지나자 갑자기 평도시 지방세무국에서 성진토지사용세를 1년에 인민폐 26만원씩 납부하라는 통지가 나왔습니다. 갑은 료란진인민정부와 임대차계약 당시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모든 세금과 비용은 료란진인민정부가 부담하고 기업경영과 관련된 세금은 갑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중국정부의 법률개정시 개정법률에 따른다는 조항도 없는데 평도시 지방세무국에서는 법률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갑에 성진토지사용세를 납부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무국에 알아보니 금년부터 집체토지의 토지사용세를 소유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지침이 바뀌어 부과하게 되었다고 하며 갑측에서 진정부에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세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부에서는 임대차계약상의 규정은 강행법규인 세금관련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진정부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갑에서는 위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진정부가 토지사용세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는지요 답) 중국정부는 1988년 국무원이 <城·鎭 토지사용세 잠행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사용세를 징수하면서 <국가세무총국 토지사용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해석 임시규정>에서 토지사용세는 토지사용권을 보유하는 단위(单位) 혹은 개인이 납부한다(4조)고 규정하고 재정부(財政部)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토지사용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에 관한 통지(通知)>를 시행하여 외국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세를 면제하였었습니다. 그후 외국기업들의 중국투자가 늘고 내국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 외환보유고가 충분해지자 외국기업들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특혜조치를 없애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처우를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2006.8.31에 <토지관리를 강화함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로 城·鎭토지사용세의 징수표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재정부, 세무총국이 국토자원부, 법제처와 협력하여 제정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2006.12.31. <城·鎭 토지사용세 잠행조례>를 수정하여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도 토지사용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2조) 세액도 3배정도 인상하여 2007.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중국 財政部 국가세무총국은 <집체토지사용세에 관한 정책의 통지>를 시행하여 성진토지사용세 징수범위내의 집체에 속한 건설용토지를 실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사용권 전환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집체토지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가 토지사용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갑에서는 집체소유 건설용토지의 사용권 전환수속을 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와같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행정소송등으로 갑에 부과된 토지사용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城·鎭 토지사용세 잠행조례>는 납세자가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일정기간 감면이 필요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의 세무기관심사 후,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7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얻으면 면제받을 수도 있으나 중국 복건성(福建省) 하문시(廈門) 아모이(Amoy) 지방세무국에서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외상투자기업의 토지사용세 징수에 과도기를 두는데 관한 지시>를 요청했는데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규정대로 징수하라고 회답한 전례가 있어 면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시현정부는 세액을 정하거나 분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부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같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들어 감액을 요청하여 재량권 범위내에서 감액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갑이 집체토지 사용권 전환수속을 하면 토지사용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전환수속은 토지국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집체토지권리자가 전환비준서를 받아 토지시장에다 공시해 입찰공고까지 해야 하므로 임대인인 진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대차계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진정부에 전환수속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차계약상의 조항을 근거로 갑이 납부한 토지사용세 금액만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은 중국 계약법상 법률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한 경우(52조5호), 공평의 원칙(5조) 등에 의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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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세무국의 벌금 강제집행 - 계좌인출
    세무국의 벌금 강제집행 - 계좌인출 문) 한국인 김씨는 중국에서 A독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세무관련 규정을 어겨 인민폐 5만원에 달하는 벌금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국에서는 벌금통지서 발급 7일 후 A회사의 은행계좌에서 벌금액 5만원을 A회사에 연랅도 없이 임의로 인출해 갔습니다. 세무기관에서 개인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임의로 강제인출해 갈 권리가 있는지요? 또한 통보후 7일만에 은행 예금을 강제로 인출해가도 되는지요? 답)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제51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대상자에게 내린 벌금형 행정처분에 대하여 대상자가 법률이 규정한 기간내에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처벌을 내린 행정기관은 아래와 같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벌금액의 3%를 가산합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물을 경매하거나 혹은 동결한 예금 에서 벌금을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3)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자체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법이 규정한 명확한 권한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무관서의 강제집행권한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제88조 제3항에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벌금부과에 대하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행정이의 신청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행도 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 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은 (1) 계좌개설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예금에서 납부하게 하거나 (2) 상품 제품 및 기타재산을 압류하고 법에 의하여 경매 매각 할 수 있다. ”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률이 규정한 시간은 <세금징수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세무기관의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상급세무기관에 행정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이의결정에도 불복하면 15일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부과명령에 불복한 납세의무자는 행정이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행정이의기간, 소송기간이 만료한 후에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 A회사의 경우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날자가 7일밖에 되지 않아 벌금의 강제집행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세무기관이 A회사의 구좌에서 벌금을 강제인출한 행위는 위법합니다. A회사에서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벌금부과명령을 내린 세무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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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로열티의 세분화와 세금
    로열티의 세분화와 세금 문) 한국의 B사는 중국회사인 C사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월별로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C사로부터 로열티에 대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C사가 B사에게 지급할 로열티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로열티에 대한 중국의 영업세는 면세로 알고 있는데 C사가 이를 핑계로 로열티를 지연납부하려는 것이 아닌지요 답) 중국의 세법상 외국기업 혹은 개인이 중국기업에 기술이전,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와 관련 있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해 주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이 경우에 해당되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세법상 로열티가 무조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이전의 수입을 세분화하여 그중 영업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자가 라이센스계약으로 인해 받은 로열티는 (1)최초 한꺼번에 받는 라이센스비 (2)제품의 매출정률에 따른 런닝로열티 (3)상표사용에 따른 라이센스비 혹은 로열티 (4)소프트웨어 이전과 관련 있는 기술자문비 및 기술서비스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표사용에 따른 일체의 수입 및 소프트웨어 이전과 상관없는 기타비용은 영업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입중 면세부분과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경합되면 수입의 50%를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므로 본 사례의 경우 로열티이외에 상표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중국의 세무당국은 이를 라이센스비와 러닝로열티의 50%를 상표사용에 따른 수입으로 간주하여 영업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기업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때 라이센스에 따른 각종 수입은 기술라이센스비, 로열티, 상표사용료, 중국내의 서비스비, 중국외의 서비스비 및 기술이전과 상관없는 트레이닝비, 홍보비, 광고비 등으로 금액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하면 영업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인지세 등 여러 가지 중국세법상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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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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