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적용된 첫 사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중국산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구속됐다.
이 유학생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만 적용됐다.
구속된 30대 남성 B씨와 불구속 입건된 30대 여성 C씨는 군사기지법이 적용됐다.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3명 모두에게 적용됐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는 물론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중국 제조사의 드론에도 주목했다.
이 드론은 사용에 앞서 제조사 앱에 가입해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현지 서버로 모든 자료가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라며 "국산 드론을 섰다면 일반이적죄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방문객이나 유학생이 한국의 군 부대나 미 항모 등 군사시설 인근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