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발표… 컵당 100~200원 별도 부과 추진
- 식당 내 종이컵 사용 단계적 금지… ‘보증금제’ 대신 ‘가격 내재화’로 가닥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과거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규제가 철회됐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 금지 조치도 다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정권마다 번복됐던 일회용품 정책의 혼선을 매듭짓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 따로 계산제’ 도입
정부는 기존에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었으나, 회수 절차의 번거로움과 매장 측의 관리 부담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방식은 ‘컵 가격 내재화(유상 판매)’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돈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회용 컵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별도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부는 생산 단가를 고려해 최소 100원에서 200원 사이의 하한선을 설정할 방침이다.
■ 종이컵 규제 부활… “대형 업소부터 단계적 금지”
지난 2023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혼란을 빚었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도 다시 금지된다. 다만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가 큰 식당과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종이컵 역시 재활용률이 낮고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다만 소규모 식당에서 물컵으로 사용하는 작은 종이컵 등은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빨대는 ‘요청 시’ 제공… 23일 최종안 공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경우, 매장 내 비치를 금지하되 노약자나 장애인 등 꼭 필요한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넛지형’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테이크아웃 시 개인 컵(텀블러)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