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9(화)
 
  • 형수 이 씨 징역 1년에 집유 2년… ‘가족 경영’ 위법성 경종
  • 대법원, 상고 기각하고 원심 판결 유지… 횡령 혐의 최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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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6) 씨의 출연료 등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모(55) 씨에 대해서도 2심의 유죄 판결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1년 박수홍 씨의 고소로 시작된 가족 간의 법정 공방은 5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는 부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박 씨 부부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가로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삿돈 약 20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허위 인건비 계상, 개인 변호사 선임비 및 부동산 등기 비용 법인 자금 충당 등이 포함됐다.

 

형수 이 씨의 경우, 1심에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 범행에 공모한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공판 과정에서 박수홍 씨는 "가족의 탈을 쓰고 내 인생을 부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해 왔다. 반면 친형 측은 "동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항변했으나, 사법부는 객관적인 회계 자료와 법인 자금 흐름을 근거로 박 씨 부부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계의 특수한 관행인 '가족 경영 1인 기획사'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족 경영일수록 공사와 사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및 연예계 전문가 제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특히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2심 결과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은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자금 관리 불투명성에 대해 사법부가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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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형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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