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법 개정안 31일 공포… 가축 유기 금지 및 형사 처벌 규정 신설
- 전남 영광 안마도 사례 재발 방지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후속 조치
앞으로 가축을 무단으로 유기하는 축산업자는 최고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유기 금지 및 축산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발생한 사슴 무단 유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해온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가축 유기 시 ‘1년 이하 징역’… 형사 처벌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축 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가축을 버려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으나,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가축을 단순한 재산적 가치를 넘어 생명체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책임한 가축 유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주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축산업자의 의무 범위도 넓어졌다. 개정안은 축산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축산 현장에서 가축의 생존권과 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 단계에 있는 농가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허가 및 등록이 취소된 축산업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 이는 방치된 가축이 야생화되어 인근 농가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마도 사슴 사태가 쏘아 올린 제도적 결단
이번 법안 개정의 배경에는 이른바 '안마도 사슴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 유기된 사슴들이 야생화되어 수백 마리로 불어났고, 이들이 섬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사건 이후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현행 축산법의 허점을 확인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기 방지부터 사후 처분까지 전 과정을 법적 테두리 안에 두게 됐다.
축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국내 축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생산' 중심에서 '책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소속 한 관계자는 "가축 유기 처벌 규정 신설은 축산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다만, 고령화된 농가나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농가가 가축을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공포 후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통해 전국의 축산 농가에 변경된 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