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9(화)
 
  • 아이코스·릴 등 궐련형부터 액상형까지... 위반 시 10만 원 즉시 부과
  • 니코틴 유무 불문 '흡연 행위' 자체 규제... 자치구별 단속 격차 해소

 

 

전자담배규제축.png

 

오는 4월 24일부터 서울시 내 모든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기존 일반 궐련 담배에 집중됐던 금연구역 단속 범위를 전자담배까지 전면 확대하고, 그간 자치구별로 상이했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서울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24일 0시 기점 단속... "계도 기간 끝났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에 따라 오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시내 모든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실외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간접흡연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소, 광장, 공원 및 학교 정화구역 등을 포함하여 총 수만 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전자담배는 냄새가 적다는 이유로 금연구역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용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액상형·궐련형 포괄 적용... '무니코틴' 주장 안 통해

 

 

단속 대상에는 아이코스(IQOS), 릴(lil)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물론, 액상을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현장에서 단속 직원이 적발할 시 "니코틴이 없는 단순 증기"라고 주장하더라도,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유사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므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다.

 

과태료 액수는 10만 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일부 자치구에 따라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서울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시내 전 지역의 과태료를 상한선인 10만 원으로 통일했다.

 

 

간접흡연 피해 호소 급증... 실효성 있는 규제 요구 수용

 

 

서울시가 전자담배 단속을 강화한 배경에는 매년 급증하는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 관련 민원 중 전자담배와 관련된 비중은 지난 3년간 매년 15% 이상씩 증가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특유의 찐 냄새와 액상형의 과도한 연무량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강남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모 씨(34)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항의해도 담배가 아니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며 "강력한 단속이 시행된다니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을 포함한 각종 화학물질을 배출하며, 이는 주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강화는 금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다만, 단속 인력의 한계를 고려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불 붙이지 않아도 과태료" 서울시, 24일부터 금연구역 전자담배 전면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