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9(화)
 
  • 고용부, "근로기준법상 '특정일' 규정... 다른 날로 대체 안 돼"
  • 5월 1일 근무 시 유급휴일·가산수당 포함 통상임금 2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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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절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평일이 쉬는 날로 대체되지 않으며, 당일 근무 시에는 최대 250%에 달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현장 혼란에 대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노동절은 '특정한 날'... 대체휴일 배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간한 지침을 통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 등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직후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지만, 노동절은 그 '날' 자체에 의미가 부여된 법정 휴일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더라도 다음 월요일이 휴무가 되지는 않는다.

 

 

현장 근무 시 '임금 2.5배' 지급 원칙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노동절 당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강력하게 규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다. 만약 이날 출근해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다음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유급휴일분(100%) : 일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기본 임금

해당 근로분(100%) : 당일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

휴일가산수당(50%) :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 가산분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하루 일급의 총 250%를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50%)은 제외될 수 있다.

 

 

휴일대체 합의해도 '가산수당'은 필수

 


현장에서는 업무 특성상 노동절에 근무하고 다른 날을 대신 쉬게 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동절만큼은 일반적인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취재 결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더라도 노동절 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무법인 관계자는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과 달리 '성격상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한 휴일'이라는 것이 대법원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당일 근무 시 발생하는 고율의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인지해 임금 체불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며,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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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출근하면 '2.5배' 받지만... 정부 "대체공휴일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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