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2기 첫 국정연설서 ‘상호관세’ 사법부 판단에 유감 표명
- “기존 합의 유지 안 하면 대통령 권한으로 더 나쁜 결과 초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핵심 기조인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법부의 제동에 굴하지 않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총동원해 관세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독자 행보를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취임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최근 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직접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Very unfortunate)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관세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법 판결을 내려 행정부의 발을 묶은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정책 철회가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대외 통상 압박 수위는 오히려 높였다. 그는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기존 관세 합의가 유효함을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합의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정무역법이나 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대통령 직권으로 발동 가능한 대체 수단을 동원해 더 가혹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정책 강화 기조 확고… 글로벌 통상 환경 ‘먹구름’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이웨이’식 통상 정책은 더욱 선명해졌다. 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행정명령 등을 통한 우회적인 관세 부과 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한 추가 관세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미 수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이 미국 내 삼권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대통령 권한을 강조한 것은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향후 행정부가 새로운 우회로를 찾을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불확실성만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강경 기조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세율을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공정 무역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미 대법원은 최근 이것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