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3법 중 첫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 여당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의 첫 단추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골자로,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법 통과 직후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며 여야 대치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찬성 163표로 가결… 판·검사 ‘의도적 법 왜곡’ 시 처벌
국회는 26일 오후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은닉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재판소원제법 상정… ‘4심제’ 논란 속 필리버스터 재개
법왜곡죄 처리 직후, 국회는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는 27일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거쳐 재판소원제법 역시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남은 사법개혁 3법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28일경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조계 “사법권 독립 위축” vs 정치권 “사법 책임성 강화”
법조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왜곡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나 정치 권력이 판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관들이 보신주의에 빠져 선도적인 판결을 내놓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그간 판·검사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부 독립성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분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가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법개혁 3법 주요 내용>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 처벌 (본회의 통과)
재판소원제(헌재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상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예정)


